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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상습적으로 찜질방서 스마트폰 훔친 40대 입건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찜질방에서 수회에 걸쳐 85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쳐 온 혐의(상습절도)로 H(44ㆍ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30일부터 5월28일까지 인천지역 찜질방을 돌며 손님들이 잠자는 틈을 이용, 모두 10회에 걸쳐 스마트폰 11대(시가 850만원 상당)를 훔쳐온 혐의를 받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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