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에 무료쿠폰 등록하자
3만원 결제 문자 날아와
소액 사기 갈수록 지능화
회사원 A(28) 씨는 최근 편의점 계산대에서 무료 다운로드 쿠폰을 봤다. 영화 수십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때문에 A 씨는 곧장 집에 가서 ‘개인 간 파일 공유(P2P)’ 사이트에 무료 쿠폰을 등록했다. 회원가입을 위해 휴대폰 인증도 받았다. 그런데 등록을 마치자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다. 3만원이 결제됐다는 문자였다. 그제서야 A 씨는 사기였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웹하드업체에 전화했지만 환불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다. 쿠폰 등록 과정에서 한 달 무제한 이용 3만원을 결제한다는 문장이 깨알같은 글씨로 적혀 있었는데 미처 보지 못한 것이다.
무료 서비스로 가장한 P2P 업체의 소액결제 사기가 지능화하고 있다. 무료 쿠폰으로 이용자를 유인한 후 회원가입과 함께 휴대폰 소액결제로 요금을 빼가고 있다.
편의점, PC방, 식당 입구의 계산대에는 ‘××파일’ ‘××디스크’ 등 잔뜩 쌓인 무료 쿠폰을 흔히 볼 수 있다. 무료를 내세운 이 쿠폰은 사실 ‘미끼’다. 대부분의 사람이 무료라는 말에 가입한 뒤 몇 번 사용하다가 회원가입한 사실조차 잊어버린다. 무료회원 기간은 대개 일주일에서 한 달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유료회원으로 전환돼 회원가입 시 등록한 휴대폰번호로 자동결제된다.
무료 쿠폰은 컴퓨터 속도를 느려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무료 쿠폰을 등록할 때 ‘그리드 딜리버리(Grid Delivery)’ 프로그램이 함께 설치된다. 그리드 딜리버리는 수많은 컴퓨터를 하나로 묶어 같은 작업을 공동 수행하는 것이다. 이 작업으로 개인컴퓨터의 성능이 급속히 저하된다. 실제로 온라인상에는 무료 쿠폰을 등록했다가 컴퓨터가 갑자기 종료되거나 인터넷이 먹통이 됐다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또 웹하드업체가 회원가입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업체 등에 되파는 경우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 관계자는 “무료 다운로드 쿠폰으로 회원을 끌어모으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자동결제 등으로 사기를 당하면 곧바로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웹하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웹하드 등록제에 최근 74개 사업자(103개 사이트)가 등록했다. 현재 국내 웹하드 업체 수는 500개사로 추정된다. 웹하드 등록제를 어길 경우 3년 이내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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