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전당대회 돈봉투’ 박희태 징역 1년 구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뿌린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강을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8월, 조정만(51)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은 정치권과 여론의 질타 과정에서 쌓아온 명예를 모두 잃어 어떤 형벌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며”며 “과거 정치권의 관행에 안주해 온 것에 대해 자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장 역시 “여러가지로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전 의장은 2008년 한나라당 7·3 전당대회를 하루이틀 앞두고 고승덕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의장의 계좌에서 300만원을 인출해 돈 봉투를 준비한 조 전 비서관과 이 돈 봉투를 고 전 의원에게 전달한 김 전 수석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