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가기관의 불법사찰 실태와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4일 오후 3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16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키로한 결정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는 “국가기관의 사찰은 사행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는 물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험성이 있다”며 “국가기관에 의해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 대한 합법적 제도장치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발제를 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기관의 사찰실태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 현대사에 있었던 민간인 사찰에 대한 현황과 인권침해적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현재 진행 중인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직권조사에 반영할 것”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와 더불어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정부 등에 권고 또는 의견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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