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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징집된 이들 “추가 피해자 모집해 개인보상에 적극 추진할 것”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달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징집된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피해자모임 단체들을 중심으로 추가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4일 오전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집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소송단을 모집해 추가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완익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새로운 소송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직 피해자들을 조사하고 모집해야 하는 단계”라며 “어떤 기업에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실사단계를 거치는 한편, 강제동원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이들의 대거 참여가 예상된다”고 소송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협의회 등 피해자단체들은 관련기업과의 협상에 나선다. 4일에는 일본 현지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측 관계자들과 협상을 하고, 8일과 20일에는 각각 후지코시, 신일본제철과 협의를 위한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 단체들은 일본 민주당이 검토중인 강제동원기금법 발의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김민철 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일본에서 집단 손배배상을 위한 기금법 제정 서명운동을 할 예정이다. 서명은 당장 시작하며 8월부터 일본 국회에 압력을 가할 예정”이라며 “한국 500명, 일본 500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한해 동안 기금법안 마련을 위한 서명이 진행됐으며, 이번 서명운동은 현재 검토중인 법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하는 운동이 될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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