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도가 축산차량 등록제 의무화를 통해 가축방역 강화에 본격 나선다.
4일 도는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3일부터 등록을 의무화하고 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 운행토록 하는 ‘축산차량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축산관련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분석, 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관리 체계를 마련키 위한 것이다.
도내 GPS단말기 장착 대상 차량은 1800여대이다. 이들의 경우 축산차량 등록제와 관련해 오는 7일부터 지역별로 축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축산법규, 방역,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갖는다. 차량소유자와 운전자는 교육이수 후 해당 주소지 관할 시군에 차량등록을 신청 하고 GPS단말기를 받아 차량에 장착해 운행해야 한다. 교육신청은 축산업종사자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farmedu.com)에 접속해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도 정창진 축산경영과장은 “이번 제도는 악성 가축질병의 발생시 초기 감염경로 확인과 확산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 전까지 관련 종사자들은 지역에서 실시되는 교육을 필히 이수하고 차량 등록과 GPS를 장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축산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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