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 4일 “지난달 말 고영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측 수사는 마무리 됐고 검찰을 통해 정확한 정황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간음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간과 달리 미성년자(13세 이상 20세 미만)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지난 5월 9일 성폭행 혐의로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고영욱을 재소환해 조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 2명이 등장했다.
고영욱은 5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두, 간음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1시간 30분여 조사 후 용산경찰서로 이송됐고 영장 기각이 결정됐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고영욱 간음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왔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9일 수사를 마무리했고 고영욱의 미성년자 간음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3월 30일 미성년자 A양을 성폭한 후 한차례 더 만나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중 추가피해자 2명이 더 등장했으나 고영욱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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