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음식점 종업원 A(40)씨는 지난 3일 새벽 경남 거제시의 한 주점에서 같이 일하는 B(42)씨와 술을 마셨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을 조직폭력배 출신이라고 떠벌렸다. 그러면서 나이가 많은 B씨에게 반말과 함께 욕설을 했다. 특히 A씨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B씨의 머리에 물을 붓기도 했다.
모멸감을 느낀 B씨는 술자리를 마친 뒤 숙소로 돌아가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흉기로 한차례 찔렀다.
이후 B씨는 “사람이 다쳤다”고 119에 신고까지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조폭 출신도 아니었다.
5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직장동료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B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거제= 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