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오는 8월부터 불법 파견근로자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주어지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파견근로자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권한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사업주에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차별을 받은 파견근로자가 직접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용부 장관도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 장관의 차별 시정 요구를 사업주가 따르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며,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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