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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제도 개선안>신규 농작물 경작 금지...기존 경작지역은 단계적 금지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하천구역 및 댐 담수구역에서의 농작물 경작이 금지된다. 또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가 강화되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공영관리제가 도입된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5일 상수원수의 수질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운영ㆍ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별 수질관리계획 수립ㆍ추진이 의무화된다. 이에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를 불법행위 단속과 같은 상태 유지 위주에서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수질개선으로 전환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지자체장에게 중장기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매년 수질관리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미흡한 지자체는 상ㆍ하수도 예산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하천구역 및 담수구역에서의 농작물 신규경작이 금지된다.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천구역 및 댐 담수구역에서의 농작물 경작은 사용된 퇴비 등이 강우 시 직접 하천 등에 유출되어 수질을 오염시키므로 하천구역 및 댐 담수구역에서의 신규 농작물 경작을 전면 금지(친환경농산물 포함)하고, 기존 경작지역은 실태조사 후 단계적 금지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계기금 또는 주민지원사업비 등을 활용해 경작지역 토지매수, 휴경지 보상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기존 경작지역은 습지 등 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 등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가 강화된다. 상수원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 및 소규모 축사에서 배출되는 미처리된 오수ㆍ분뇨를 줄이기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과 동일하게 오수발생량 1일 1t 이상으로 강화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공영관리제 도입 및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미가동, 부적정 운영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장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책임지는 공영관리제를 도입(전문업체 위탁관리)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나가도록 한다.

지역특성을 활용한 문화ㆍ체육ㆍ교육시설의 설치허용 등 일부규제의 합리화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유적지,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시설물 등을 활용한 교육 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일부 합리화할 계획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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