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조 관계인 경찰-KT, 양측 뒤늦게 현황파악
[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최근 발생한 수원 20대 여성 살해 사건에서 경찰의 112신고센터의 늑장대응이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경찰은 센터 상황실의 운영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에 나섰다.
그러나 유선 전화의 통화권역과 112신고를 접수하는 지방경찰청 관할권역이 일치하지 않는 시스템적인 문제는 방치돼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유선 전화 지역번호에 따른 통화권역과 행정권역이 불일치하는 지역으로는,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가 서울번호(02)를, 경기도 부천시가 인천번호(032)를, 경북 경산시가 대구번호(053)를, 충남 계룡시가 대전번호(042)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
이 지역에 사는 시민이 유선전화를 이용해 112신고를 할 경우, 해당 지방청으로 바로 접수가 되지 않고 지역번호에 따른 지방청 112센터로 일차적으로 신고가 되고 상황요원이 해당 지방청으로 다시 이관하는 구조이다.
지난해 2월 전까지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전화국을 서울시 구로, 개봉 전화국을 이용하면서 유선 전화의 지역번호를 서울(02) 것으로 사용해 왔다.
광명시민이 유선으로 112신고를 하면 서울지방청 112센터에서 접수를 받은 뒤, 상황실 요원이 발신자 주소를 확인하고 경기지방청으로 이관한다. 즉, ‘경기 광명(신고자)-서울청112센터(이관)-경기청112센터(접수)’의 경로를 거쳐야 했다.
경기지방청의 요청으로 광명시와 과천시는 기존 전화국에 교환기를 설치, 112신고를 하면 바로 경기지방청 112센터로 신고가 접수되도록 개선됐다.
이에 대해 KT측은 “경찰에서 교환기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교환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기도 광명과 과천은 경기지방경찰청의 요청으로 신고시 바로 경기청으로 접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112신고센터 시스템을 관리하는 경찰청 정보통신관리관실은 “KT의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환기 교체 문제를 KT측에 의뢰하고 있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며 “아직 통화권역과 지방경찰청 관할권역이 불일치하는 사례를 파악 중이며, 점차 개선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적인 정확한 현황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서 소재지와 신고접수 지방청이 일치해야 ‘신고 접수-경찰 출동’의 원스톱체계가 이뤄질 수 있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휴대폰 사용자가 늘면서 유선전화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지만,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유선으로 인한 긴급 신고가 지연되면 제2의 오원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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