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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보호 · 처우개선 특별법 추진…교사 준사법권 부여는 일단제외
교과부-교총 단체협약 타결
교권침해 실태에 대해 정기조사가 실시되고, 교권침해 대응 예방 매뉴얼이 배포된다. 또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5일 오전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교권보호 대책 및 학교폭력 해결 등 64개 항목으로 구성된 ‘2011~2012 교섭ㆍ협의 합의서’를 최종 타결했다.

이날 최종 합의문에는 ▷교권침해 대응 예방 매뉴얼 제작 배포 ▷교과부 및 시ㆍ도 교육청 내 교권보호 전담부서 설치 등 교권보호 대책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립 대안학교 설치 및 특별교육기관 확대 ▷명예경찰관제도 도입 등 학교 폭력 해결책이 다수 포함됐다. 또 교원 증원 및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직수당 현실화,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지원 업무 전담인력 확대 배치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교총이 교사의 강력한 학생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해 요구했던 ‘교사의 준사법권’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교과부는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에 있어선 교총과 의견을 같이했지만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데 있어 법무부,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과의 이해관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폭력 해결에 있어 교사에게 강제력 있는 생활지도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교과부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논의를 통해 법안에 이 같은 취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와 교총은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률을 100%까지(현행 70~80%)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전 기간 호봉 반영 및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금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올 11월까지 교장공모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 공모 교장임용 시 반영하기로 했다.

<박영훈ㆍ박수진 기자>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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