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 여성 장애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남성 A(59)씨.
성추행을 당한 여성 장애인 앞에는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남자친구가 버젓이 있었다. 남자 친구는 욕을 하며 하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A씨는 성추행을 계속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5일 지적장애3급을 가진 여성장애인을 성폭행하는 등 모두 14회에 걸처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아온 주폭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께 하반신 마비로 장애인 판단을 받은 고향친구인 B씨 집에서 그의 여자친구 C(47)와 함께 술을 마시며 수차례에 걸쳐 C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B씨는 당시 A씨에게 욕을 하며 하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A씨는 성추행을 계속 한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20일께는 벤치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 자신을 신고한 D(53)씨를 보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근까지 주변식당, 사회복지관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며 주취폭력을 행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는 온순하다가 술만 취하면 사람들에게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모두 9명의 사람들이 14회에 걸쳐 A씨에게 상습적으로 피해를 당했다.
경찰은 A씨가 사는 집이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임에 비춰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못하고 있는 장애인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확인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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