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지적장애 여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갈취하고 성폭행 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장애인 쉼터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 여성 지적장애인들을 유혹해 성폭행을 일삼아온 A(42)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및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장애인들이 주로 가입해 있는 인터넷 쉼터를 활용, 농락할 지적장애인들을 물색하고 연락처를 알아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유혹해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폭행한 지적장애여성에게 ‘내가 휴대폰이 없으니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휴대폰을 개설ㆍ사용한 후 결국 장애인들이 요금을 납부하게 하는 수법으로 금품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적 지식이 없는 지적장애여성들을 대상으로한 범죄이므로 피해여성들 중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을 수 있다”면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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