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애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남성 A(59) 씨.
성추행을 당한 여성 장애인 앞에는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남자친구가 버젓이 있었다. 남자 친구는 욕을 하며 하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A 씨는 성추행을 계속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5일 지적장애 3급을 가진 여성장애인을 성폭행하는 등 모두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아온 음주폭력자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께 하반신 마비로 장애인 판단을 받은 고향친구인 B 씨 집에서 그의 여자친구 C(47) 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수차례에 걸쳐 C 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B 씨는 당시 A 씨에게 욕을 하며 하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A 씨는 성추행을 계속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께는 벤치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 자신을 신고한 D(53) 씨를 보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근까지 주변식당, 사회복지관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며 주취폭력을 행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에는 온순하다가 술만 취하면 사람들에게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모두 9명이 14회에 걸쳐 A 씨에게 상습적으로 피해를 당했다.
경찰은 A 씨가 사는 집이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임에 비춰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못 하고 있는 장애인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확인 중이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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