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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일하나, 30년 일하나 월급이 같은 국토해양부 직원은?
[헤럴드 경제=박병국 기자] “1년을 일한 사람이나 30년이 지난 사람들이나 월급이 똑같다.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나가면 무기계약직이라는 신분증을 보여주면, ‘무기계약직 주제에’라며 쌍욕을 한다”

국토해양부에 소속돼 무기계약직 도로관리원으로 일하는 A(38)씨는 10년이 넘게 도로보수업무를 했다. 도로보수작업, 배수작업 등을 도맡아 한지 10년이 지났지만 A씨의 급여는 물가 상승률만 포함됐다. 2012년에 새로 들어온 무기계약직 신입 직원과 급여는 다르지 않다. 경찰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B(40)씨는 “여경한테 술따르라고 못하는 경찰간부들이 저희에게는 술을 따르라고 한다. 저희는 예산이 없으면 월급을 못받는 무기계약직이죠. 저희 급여는 인건비가 아니라 예산에 따라 들쑥날쑥하는 사업비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방침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내놓은지 6년이 지났지만 이들은 정규직에 ‘준’할 뿐 여전히 계약직에 불과하다. 정년은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나마’ 보장을 받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들과 크게 차이난다. 각 부처내에 흩어져 있던 무기계약직 노조들이 19대 국회 개원을 맞아 한데 뭉쳤다.

5일 경찰청,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등 4개 단체의 무기계약직 노조가 ‘중앙행정기관무기계약직 공동투쟁연대(공투련)을 발족하고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다. 인건비 예산 편성하라.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정원에 반영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경민 경찰청주무관노조위원장 등 공투련 공동대표 4명은 기자회견장에서 “19대 국회 개원을 맞아 공공부문 비정규직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함과 동시에 사업비로 반영된 임금을 인건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15부에 있는 18만 무기계약직들이 더이상 유령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정규직 일원으로 당당히 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현 국토해양부 민주통합노동조합 위원장은 “무기계약직의 업무로 인한 사망이 공무상 순직으로 예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근속연수가 포함되는 실질적인 호봉제를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이규희 전국 통계청 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조합원들은 통계청의 주요 업무인 통계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규직 정원과 다른별도 정원체제로 관리하며 차별을 둔 무기계약직을 만들어 가는 것은 노동자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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