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구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서관들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1부(부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 비서관 김모(31)씨와 최구식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비서관 공모(28)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이들의 지시를 받고 디도스 공격을 실행에 옮긴 K사 대표 강모(26)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사건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5년 6월에서 1년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 당일날 헌법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를 공격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선거 테러 행위”라며 “중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비서관들의 ‘전직(轉職)’ 고민을 꼽았다. 디도스 공격으로 공로를 인정받아 신분상승을 꾀했다는 것이다.
공씨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언론에서 공씨의 배후에 투표율을 낮추기 위한 커다란 음모가 있는 것처럼 왜곡보도했다”며 “이 사건의 진실은 디도스 기술을 알게 된 젊은이들이 우연히 선관위 홈피를 대상으로 기술을 시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공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디도스 공격에 대해 알아본 것이 사건 전날인 10월 25일 오후 9시였다”며 “정치권과 검찰이 말하듯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미리 준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 측은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 주장에는 간접적인 정황이나 진술만 있을 뿐 객관적 물증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디도스 공격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신혼으로 아이도 태어날 예정이어서 이 사건에 관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도 검찰은 김씨와 공씨가 범행을 공모했음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경찰 조사 당시 김씨와 공씨가 면담하는 영상녹화물을 보여주며 두 사람이 말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줄곧 범행을 부인하던 공씨가 면담 이후 태도를 바꿔 범행을 시인하게 된 것 또한 공모의 증거로 들었다.
공씨는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정치권과 언론에서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디도스 공격을 주도했다고 인정하면, 최구식 의원 등 자신과 연관된 사람들까지 의혹의 대상이 될 것을 염려했다는 것이다. 공씨는 김씨와의 면담 후 진실을 밝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을 바꿨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경찰의 사건 축소 의혹으로 수사를 넘겨받아 지난 1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였던 공모(28)씨의 단독범행이었다는 경찰 발표와는 달리 공씨와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31)씨의 공동범행으로 결론지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현재 진행중인 디도스 특검 기한이 지난 후인 26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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