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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담합 8개 건설사에 과징금 1115억원 부과
[헤럴드생생뉴스]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8개 대형건설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호산업과 쌍용·한화·계룡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8곳은 시정명령만 받았고 롯데·두산·동부건설에는 경고조치가 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원회의를 열고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관련 19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2009년 10월 국정감사 때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담합의혹을 제기한 뒤 2년8개월여의 조사 끝에 내려졌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림이 225억 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 220억 원, GS 198억 원, SK 179억 원 등 순이다.

김재신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대형 건설사 간에 은밀하게 이뤄진 전형적인 공구 배분 담합을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부문 발주 공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원회의에 참석한 건설업체들은 공정위의 결정이 부당하게 담합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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