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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오 “노무현 차명계좌에 10억대 돈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에서 10억대의 돈이 발견됐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에 따른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차명계좌 보유 주장을 이어갔다.

조 전 청장은 5일 오후 7시께 4시간40분에 걸친 검찰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2009년 3월부터 시작된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가)이상한 돈의 흐름인 10만원짜리 수표 약 20장을 발견했다”며 “그걸 단서로 계좌추적 압수영장을 신청해서 열흘 정도 계좌추적을 해 상당부분 밝혀졌던 걸로 들었다”고 말했다.

권양숙 여사가 청와대 제2부속실 직원에게 “시장을 봐 오라”며 생활비로 10만원권 수표 20장을 건넸고, 당시 직원이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대신 자신의 계좌에 수표를 입금했다는 것이다.

조 전 청장은 이 같은 정보를 신뢰할 만한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점을 강조하며 “그 분이 액수는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했지만 내가 먼저 들은 이야기로는 10억원대”라고 했다.

조 전 청장은 당시 수사팀이 200만원 뿐만 아니라 추가로 출처가 의심스러운 거액의 뭉칫돈을 확인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단지 200만원을 갖고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한 건 아니라는 것이다.

“계속 언론에 보도됐던 것처럼 10만원짜리 20장 200만원 갖고 뻥튀기 한다고 하면 내가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내가 적어도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것 말고 다른 자료가 분명히 있다. 그걸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걸 갖고 이야기를 하면 곤란하니 않느냐”며 검찰에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 역시 조 전 청장에게 당시 차명계좌와 관련된 대검 중수부 수사기록을 제시하며 계좌 진위를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 전 청장은 “검찰에서 나한테 보여준 자료는 수상한 돈의 흐름인 10만원자리 수표 20장이 발견된 그 시점까지의 자료를 보여준 것”이라며 “검찰에서 계좌추적을 했던 그 자료는 안보여줬다”고 말했다.

또 “대검 중수부가 내놓는 그런 자료를 보니 나로서는 신뢰할 수 없었다”며 “수사검사에게 대검 중수부와 관계를 끊고 직접 차명계좌가 있는지 없는지, 차명계좌의 주인이 누군지 밝혀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검사가 직접 우리은행측을 상대로 넣었던 압수영장 사본을 보면 적어도 누구 명의의 계좌인지 그건 쉽게 밝혀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검찰에서 나를 기소한다면 제가 법원 재판과정에서 증거신청을 통해 차명계좌가 있다는 게 밝혀지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청장은 차명계좌 진위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노 전 대통령 유족에 대해선 “송구스럽다”며 사과의 뜻을 비쳤지만, 이같은 유감 표명이 차명계좌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2010년 3월31일 특강에서 이야기했던 건 어디까지나 집회시위를 제대로 잘 하고자 하는 그런 공익 목적을 위해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그 발언 때문에 어떻게 됐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족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난번에 차명계좌 존부 여부와 상관없이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후회한다‘고 했다. 지금도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감정과 정서의 문제지 차명계좌가 있는가 없는가와는 별개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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