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8개 대형건설사에 대해 담함 행위가 인정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로 인해 현대건설(220억), 대우건설(97억), 대림산업(225억), 삼성물산(103억), GS건설(198억), SK건설(179억), 포스코건설(42억), 현대산업개발(50억)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들이 지난 2009년 4월 서울 모처에서 4대강 공사 수주 건으로 만나,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등을 기준으로 지분 배분 등에 대해 사전 모의했다고 전했다.
사진=SBS |
조사결과 이들 건설사은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과정에서 14개 공구를 사전 합의에 따라 배분하고 실제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담합 혐의를 받던 금호산업과 쌍용건설 등 8개 기업은 시정명령을, 또 다른 3개 업체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다만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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