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분 이달말까지 환급
서랍 속에 사용하지 않는 종이수입증지가 있다면 환매청구를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아야 한다.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종이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하고 인증기, 카드단말기, 인터넷 납부 등을 통해 다양하게 수수료 납부받고 있기 때문에 종이수입증지는 더이상 사용할 수 없다며 6월 말까지 환급받아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시민편의를 위해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다산플라자ㆍ사업소ㆍ자치구ㆍ경찰서 등에 인증기, 카드단말기를 추가 설치하고 서울시 E-TAX를 통해 수수료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보완하는 등 납부방법을 다양화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가 필요없게 됐다.
또 서울시는 시민의 무방문 민원처리를 확대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민원신청이 가능한 온라인 민원시스템의 민원처리 업무를 58종에서 61종으로 늘려 수수료 납부상의 불편을 줄였다. 온라인 민원시스템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minwon.seoul.go.kr)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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