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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예방활동 잘하면, 산재보험료 22.5% 줄어든다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내년부터 산업재해 예방활동 우수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요율 할인제도’가 적용돼 보험료가 최고 22.5% 낮아진다.

고용노동부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 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 취약부문의 재해를 감소시키고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산업안전을 책임지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산재보험요율 할인제도는 우선 50인 미만 제조업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용접ㆍ배관제품을 만드는 종업원 50인 미만인 A업체의 경우 기존에 1000분의 46 보험요율을 적용받았지만, 산재예방활동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받으면, 보험요율이 1000분의 35.6으로 줄어들게 된다.

산재보험요율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주 교육 등을 거치면 된다.위험성 평가와 사업주 교육에 따른 보험요율 할인폭은 각각 15%, 7.5%이다.

이번 대책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담당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건설업체의 재해 예방활동실적을 입찰참가자격(PQ) 심사기준에 추가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도급업체의 재해 예방조치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고용부는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중대 재해발생 및 사고다발 사업장 등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명단도 공표할 방침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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