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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ㆍ음식점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산재사망률 1위’ 오명 벗는다.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내년부터 산업재해 예방활동 우수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요율 할인제도’가 적용되면서 보험료가 최고 22.5%나 낮아진다. 또 대규모 숙박ㆍ음식점도 산업안전보건법 중요규정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 취약부문의 재해를 감소시키고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산업안전을 책임지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산재보험요율 할인제도는 우선 50인 미만 제조업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용접ㆍ배관제품을 만드는 종업원 50인 미만인 A업체의 경우 기존에 1000분의 46의 보험요율을 적용받았지만, 산재예방활동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받으면, 보험요율이 1000분의 35.6으로 줄어들게 된다.

산재보험요율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주 교육 등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료 할인을 받게 된다. 위험성 평가와 사업주 교육에 따른 보험요율 할인폭은 각각 15%, 7.5%이다.


이번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연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이 넘고 직ㆍ간접적인 손실액만 18조원에 이르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착실히 추진될 경우 연간 2조5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법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인력을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하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대책은 ▷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 취약 부문에 대한 예방 역량 강화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고위험 사업장 중점 관리 ▷호텔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전체 산재 사고의 80%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예방 대책에 당근과 채찍을 모두 담았다.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 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클린 사업에서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드는 한편,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안전담당자 지정 의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고위험 사업장 관련 대책으로는 안전관리 불량 건설 현장에 대해 수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영업 정지를 요청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내년부터 건설업체에 대한 사전 재해 예방활동을 평가,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 참가 자격(PQ) 심사 기준에 반영하며, 또 100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협력 업체에 위험 작업을 맡기는 원청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기존에 건설 및 제조업에만 적용되던 도급업체에 대한 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내년부터는 전 업종으로 확대되며, 협력 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도 부과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사법 처리가 뒤따르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로 있던 숙박ㆍ음식업 등에 대한 법 적용도 확대된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의 중요 규정(안전보건관리 체제, 안전교육 등)이 적용되지 않던 의복제조업, 폐기물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정화업, 숙박ㆍ음식업 등도 내년부터는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신라호텔 등의 대형 숙박업체도 산업안전보건법 중요 규정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러 산업 안전 관련 대책에도 산재 사망률 1위 국가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 “150만개 사업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근로감독관이 현재 270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나라 근로감독관이 담당하는 사업장은 OECD 국가보다 3~5배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며, 중대 재해발생 및 사고다발 사업장 등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명단도 공표할 방침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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