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앞으로 조경용 석재를 채취할 때는 채석경제성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노출된 암반에서의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시추탐사가 면제되는 등 토석채취 허가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 채석단지를 복구할 때 연접지역에서 단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지정제가 도입되고 산지복구비 예치방식이 개선되는 등 토석채취사업자의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7일 골재채취 환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골재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토석채취 허가 및 사업환경 개선 등 2개 분야의 8개 과제를 대상으로 한 합리화방안은 산림청이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추진해 관련 법률의 시행령 등이 정비되는 올 하반기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이날 발표된 합리화방안 중 허가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토석채취 제한지역에서의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는 조치도 포함돼 있다. 또 토석재취 허가때 중간복구 사항이 포함된 재해방지 계획을 허가기준에 넣도록 했다. 사업환경 분야에서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임차계약으로 장비를 확보한 신청자에게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했고 토석채취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친자연적 채석활동을 유도하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산림청은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국무총리실은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를 각각 맡아 올 하반기 중에 규제개선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이 환경파괴 주범으로 인식되던 골재산업의 부정적 이미지가 개선되고 골재자원 수급상황도 좋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무총리실 관계자와 함께 합리화방안을 발표한 전범권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조치는 토석채취 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채석활동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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