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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통진당 혁신비대위 설립ㆍ강기갑 비대위원장직 모두 유효하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통합진보당 구당권파 당원들이 지난 5월 14일 있었던 중앙위원회 결의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들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 성낙송)는 7일 통진당 중앙위원 한모씨 등 3명이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과 당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와 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상 지도부 구성과 쇄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사퇴 등에 대한 결의는 정당으로서의 자율성 및 자치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절차에 민주주의 원리나 헌법 등에 위배되거나 당헌 등 내부 규정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위원회 개최가 미리 공고됐기 때문에 안건 발의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위원이 아닌 당권자도 각 안건을 현장에서 발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비춰보면 공고가 1일 지연됐다고 해서 당권자들의 발의권한이 박탈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결 전 회의 절차를 생략해 심의권을 침해받았다”는 신청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와 의결을 모두 전자투표로 대체함으로써 절차상 흠결이 보인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 사건의 안건에 반대하는 중앙위원과 당원들이 질의 및 토론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고성, 구호, 폭력 등으로 중앙위원회 진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폭력사태로 의장이 4차례에 걸쳐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점 등을 보면 이같은 의사진행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씨 등 통진당 당원 3명은 지난달 23일 “중앙위원회 개최 공고가 하루 지연돼 당권자들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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