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사회주의 혁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온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해방연대)’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변창훈)와 서울경찰청 보안2과는 지난 7일 이적단체를 구성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 수립을 선전ㆍ선동해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최모(52)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경에 따르면 최 대표 등은 2005년 6월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복원을 주장하면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지도하겠다며 해방연대를 구성하고 기관지 ‘해방, 선전지 ‘실천’, 소책자 ‘사회주의 강령을 토론하자’ 등을 발행했다. 이들은 노동자정치학교를 운영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주의 혁명을 요구하는 등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 국가기구를 파괴하고 부르주아 계급의 저항을 분쇄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를 수립하자는 내부 강령 초안을 작성했다. 의회를 선전ㆍ선동의 합법적 공간으로 최대한 이용하되, 폭력의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 광범위한 대중투쟁을 통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바꿔가자고도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북한에 대해 비판하는 등 종북주의 세력과는 구분되지만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등 극좌 사회주의 혁명 세력의 모습을 띠고 있어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보안2과는 지난달 22일 이들을 긴급 체포해 조사했다. 검경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5일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주거가 일정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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