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친동생 A(39) 씨가 친형 B(41) 씨를 칼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7일 말다툼 끝에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후 8시2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도로에서 친형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B 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자신의 자녀들을 맡아 키워오던 형과 양육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뒤 흉기를 구입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친형 B 씨의 복부와 목 등에 무려 15차례나 잔인하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날 친형과 자신의 자녀 양육 문제로 휴대폰으로 말다툼을 했던 A씨는 인근 대형 마트에서 9000원 주고 구입한 흉기를 들고 형이 있는 곳으로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서 “가정 문제 등으로 괴로워 하던 중 형과 말다툼 뒤 화가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 했다. A씨는 이날 형을 살해한 뒤 오후 8시20분께 인천 삼산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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