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등 재판소원 제기땐
사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듯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법률 해석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번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재심이 청구되더라도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 양대 사법기관 간 자존심 싸움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헌재는 GS칼텍스 등 2개사가 “법인세 산정과 관련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가 1993년 법 개정으로 효력을 잃었는데도 대법원이 이를 유효하다고 보고 세금 707억원을 부과하도록 판결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효력이 있다고 법률을 해석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업계 손을 들어줬다.
앞서 대법원은 2008년 “법이 전부개정돼 시행되더라도 부칙 조항을 실효된 것으로 본다면 법률 공백상태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부칙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GS칼텍스에 패소판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GS칼텍스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고유권한으로 여겨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로선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1995년에도 양도세 관련 대법원이 기각한 재판의 근거법률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사실상 대법원 결정을 뒤집었다. 이 때도 양측 간 첨예한 갈등이 빚어졌다.
만일 대법원이 재심을 기각한 데 대해 GS칼텍스가 ‘재판 소원’을 제기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진다. 헌재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파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법상 재판 소원은 금지돼 있지만 1997년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법원이 다시 적용한다면 기본권 침해고, 이런 경우에 한해 재판 소원을 금지한 68조 1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인다 해도 당초 판결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역시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고 세금을 내라고 독촉하고, GS칼텍스는 헌재 결정을 들이대며 못 내겠다고 버티는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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