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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지역 빈 집 골라 싹쓸이 한 빈집털이범 구속
[헤럴드경제=서상범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농번기 농촌지역 빈 집을 골라 귀금속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7)씨를 구속하고 훔친 귀금속을 매입한 금은방 업주 B(30)씨등 6명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과 16범의 전문절도범으로 지난 4월 중순경 경기 가평군에 거주하는 피해자 C(77)씨가 농사일을 위해 집을 비운 틈을 노려 열려 있는 문으로 들어가 현금 100만원과 금반지 2개 등 총 15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또 A씨는 경찰조사결과 4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경기ㆍ강원ㆍ경북 등 전국 농가를 렌트카로 돌며 빈집을 대상으로 모두 12회에 걸쳐 22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을 훔쳐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렇게 훔친 귀금속을 B씨 등 종로 일대의 금은방업주를 통해 처분했다.

경찰은 종로3가 금은방업주로부터 “장물로 의심되는 여성귀금속을 팔려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달 29일 내연녀의 집 앞에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집을 비우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보고 문단속과 방범창 설치 등 절도 피해를 막기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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