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황유진 기자]근로능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 정부의 생활보조금을 타내려고 상습적으로 주폭(酒暴)을 일삼은 40대 노숙인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술에 취해 주민센터를 수시로 찾아가 행패를 부린 뒤 근로능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내고 이를 이용해 정부의 생활보조금을 지원받은 A(48)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초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술에 취하기만 하면 서울 가리봉동의 한 병원에 수시로 찾아가 다른 환자들 앞에서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약을 달라”는 등의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를 했다. 또 주민센터나 무료급식소 등을 돌아다니며 “눈깔을 확 파버리겠다”고 욕을 하고 식판을 뒤엎는 식으로 상습적으로 주폭(酒暴)을 일삼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술을 마신 후 병원을 찾아가 심한 욕설과 행패를 부린 뒤 지병(당뇨, 고혈압)을 근거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2단계)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초수급대장자에게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으로는 모두 술을 구입해 마시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 간호사는 A씨 때문에 이직을 생각할 정도였다”며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사실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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