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상범기자] 지난 4월 중순께 경기도 가평군에 거주하는 A(77) 씨는 농사일을 위해 집을 잠시 비웠다. 시골마을이라 문단속을 생각하지도 않았다.하지만 A 씨가 집을 비우자마자 불청객이 찾아왔다.
도로변에서 차를 세워두고 A씨의 집을 지켜보고 있던 B(37) 씨였다.
전과 16범의 전문절도범인 B 씨는 상습절도로 3년형을 살고 지난 2011년 12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B 씨는 A 씨의 빈 집을 뒤져 현금 100만원과 금반지 2개 등 총 15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현금 100만원은 고령의 A 씨가 조상의 묘를 이장하기 위해 하루하루 모았던 돈이었다.
B 씨의 범죄행각은 이 뿐 만이 아니었다.
4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경기ㆍ강원ㆍ경북 등 전국 농가를 렌트카로 돌며 빈집을 대상으로 모두 12회에 걸쳐 22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을 훔쳤다.
A 씨는 이렇게 훔친 귀금속을 종로 일대의 금은방업주를 통해 처분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농번기 농촌지역 빈 집을 골라 귀금속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7) 씨를 구속하고 훔친 귀금속을 매입한 금은방 업주 C(30) 씨 등 6명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종로3가 금은방업주로부터 “장물로 의심되는 여성귀금속을 팔려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달 29일 내연녀의 집 앞에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집을 비우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보고 문단속과 방범창 설치 등 절도 피해를 막기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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