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 구속영장 기각
[헤럴드생생뉴스] MBC 노조의 장기간 파업에 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방해)로 경찰이 두 번째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정영하 노조위원장, 강지웅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김민식 부위원장 등 MBC 노조 간부 5명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 영장을 7일 기각했다.
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타인의 비밀 누설죄의 성립 여부와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해 피의자들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들의 가족관계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MBC 노조에 대한 영장 기각 이후 파업이 계속되고 있으나 파업은 노사 양측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해결 또한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종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파업이 종결되지 않은 책임을 어느 일방에게 돌리기는 어려워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이라는 말로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알렸다.
MBC 노조 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는 “이번 파업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냐 부분에 대해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한 것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정당한 파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또 김재철 MBC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노조가 폭로한 것이 정보통신법상 위법 사유가 되느냐에 대해 법원이 진실한 사실을 알린 것은 공익을 위해 위법성 조각이라고 보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업무 방해죄, 정보통신법 위반이 성립 자체가 안된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3차 구속영장 재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영등포경찰서는 집행부 5명에 대해 “파업의 장기화를 이끌며 사측에 70억원 상당의 피해를 끼쳤다”며 노조 간부 5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 되자 지난 5일 구속 영장을 재신청했다.
한편 MBC 노조는 지난 1월30일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 현재 131일째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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