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항과 입학제한 차별
인권위 관련대학 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1일 한국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가 항공운항학과 입학 지원 자격 중 시력 기준에서 시력교정 시술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행위는 차별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해당 대학에 입학 지원자격 중 시력 기준을 ‘항공법 시행규칙’ 등에 맞춰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항공기 조종사 지망생인 진정인 신모(17세)군과 오모(17세)군은 “한국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 항공운항학과는 시력교정 시술을 받은 자의 입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2011년과 2012년 각각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항공운항학과 졸업생 대부분은 공군 등 군 조종사로 취업하게 되는데 군 조종사 선발 신체검사에서 시력교정 시술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 있어 항공운항학과 입학자격에서도 부득이 제외했다”고 밝혔다.
<서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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