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경찰청은 11일 오전 경찰 쇄신안을 발표하고, 부패ㆍ비리를 척결하고 국민 안전 확보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쇄신안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법을 개정해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반부패 정책을 명문화한다. 본청과 지방청에 외부 반부패 전문가, 비정부단체(NGO) 인사 등을 중심으로 ‘시민감찰위원회’를 설치해 중요 비위 사항에 대한 감찰 보고와 징계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경찰청 감찰기능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지원담당관실’을 신설, ‘제식구 감싸기식 감찰’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본청 및 지방청 감찰기능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 특이할 만하다.
이 밖에 장기근무자 등에 대한 ‘순환인사시스템’을 도입해 토착비리를 차단하는 한편, 내부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접수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할 계획이다.
상습적 금품ㆍ향응수수자에 대해서는 ‘징계부가금’을 가중 부과토록 할 예정이며, 지방청에 풍속업소 ‘광역 단속수사팀’을 설치해 기업형 불법업소를 뿌리 뽑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12신고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112와 119간 핫라인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 위치정보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이라도 위치확인이 신속하게 가능하도록 대비하는 한편, 112 지령요원을 증원 배치하고 전담 상황실장 직급을 격상한다. 112지령실은 ‘112종합상황실’로 확대 개편된다.
이외에도 일반 민원전화를 전담하는 ‘경찰 콜센터’를 신설하고, 경찰력 손실을 초래하는 ‘112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날 쇄신안을 발표하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내부적인 의식개혁 및 조직쇄신을 통해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하반기 치안정책의 역점을 둘 것”이라며 “조직ㆍ갈취ㆍ주취ㆍ학교ㆍ성폭력 등 5대 폭력범죄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