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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진술을 또 하라고?…檢 이송지휘에 피해자 두 번 운다
1년간 조사사건 원점 재조사
시간낭비 구시대 발상 비난
피해자 또다른 악몽 시달려
수사권 갈등 국민만 볼모로



사건 이송 지휘와 관련해 검ㆍ경(檢ㆍ警) 수사권 갈등으로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입고 있어 하루빨리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 불법 사금융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 A씨의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나섰다.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 서부지검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피의자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인 서울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불법 사채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한 피의자의 거주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또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는 부녀자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피의자 거주지 관할서인 서울 강동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라고 지휘한 바 있다.

이송 지휘가 결정되면 사건 피해자들은, 특히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의자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피해 진술을 다시 해야 한다. 자신이 당한 사건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도 쉽지 않은데, 사건을 다시 떠올려야 하는 이들에게 이는 공권력에 의한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년여간 조사를 벌여온 사건도 검찰의 이송 지휘 결정으로 경찰이 속수무책인 경우도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조합원이 1400여명이나 되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 시공사에서 돈을 받았다는 고소 사건을 조사해왔다. 지난해 3월부터 1년이 넘도록 조사를 벌이면서 최근까지 1000쪽이 넘는 수사 기록이 쌓였다. 그리고 구속영장 신청을 신청했지만, 관할 검찰청은 피의자 주거지인 서울 성북경찰서로 이송 지휘 결정을 내렸다. 1000여명의 피해자는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서울시내 경찰서에서 이송 지휘건이 최소한 10건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을 피의자 주소지로 이송 지휘를 내리면 피해자의 권리는 무시된다. 또 피의자가 지역 유지인 경우 관내로 옮겨버리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송 지휘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서울 모 지방검찰청 관계자는 “관할이 있는 것도 아닌데 먼저 인지했다고 자신들이 수사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며 “추가적인 사건이 발생한다든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근거가 확보되면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다. 최근 이송 지휘가 내려진 사건은 해당 경찰서에 설명을 많이 했고 쌍방이 납득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사건팀>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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