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태철)는 11일 위례신도시 등 재개발사업 관련 보상금 수수 비리 수사결과
쪽방 등을 불법조성ㆍ판매한 A씨 일당 및 뇌물수수 LH공사 직원 등 총 21명을 적발,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지상권대책위원장 A(57ㆍ구속기소)씨 등은 성남 위례신도시 재개발사업지구 내에서 보상기준일 이전부터 존재하는 것처럼 ‘쪽방’, ‘축사’, ‘벌통’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다음, 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 상가부지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며 쪽방 등을 판매해 그 판매대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A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LH공사직원을 상대로 로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브로커 B(61ㆍ장현지구 세입자 대책위원장) 씨를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경기 시흥시 소재 시흥 ∙ 장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불법 조성된 ‘벌통’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LH공사 부장 1명을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전직 LH공사 부장 1명을 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쪽방 등의 조성을 담당하는 조성책과 조성된 쪽방을 매수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 행태를 보였다. 조성책은 LH공사에서 보상요건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맹점을 악용, 사업지 내 비닐하우스 등을 구입한 후 그 내부를 판넬을 이용해 여러 채의 쪽방이나 축사 등을 조성했다. 모집책은 위와 같이 조성된 쪽방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일부를 조성책과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책과 모집책 중 일부는 쪽방을 구입한 사람들이 보상지연을 항의하는 경우 허위서류를 LH공사에 제출하거나 LH공사 직원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여 보상금을 타내려고 했으나 보상심사단계에서 이사건 수사가 이뤄진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향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을 받은 LH공사 직원을 적발한 시흥ㆍ장현지구 사건의 경우 불법 벌통 조성에 대해서도 첩보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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