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대전의 한 학원이 모텔을 개조해 기숙형 주말캠프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 학원에서는 1주일에 20만원의 교습료를 받고 1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박3일간 공부방법 등 자기주도학습법을 교습했다. 이 학원은 무등록학원으로 고발 및 즉시폐쇄 조치됐다.
서울 강남 소재 한 학원은 숙박시설을 무단 설치한 후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재학생 대상 ‘기숙학원’을 운영하다, 단속반에 적발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주 5일 수업제가 본격 실시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0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시·도 교육청 소속 8974명의 단속인원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주말 이용 숙소 제공의 불법 기숙형 학원 ▲미등록 불법 기숙학원 운영 ▲모텔 개조 불법 기숙형 주말캠프 운영 ▲학교 기출문제 무단제본 발행 배포 ▲독서실 이용 불법 교습과정 운영 ▲미등록 교습과정 운영 ▲심야교습시간 위반 ▲허위·과대광고 등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교습시간 위반이 26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사 미통보와 장부 미비치·부실기재가 각각 250건과 21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미신고 개인과외가 137건, 무단위치변경이 132건을 기록했다.
학원점검 수 대비 시·도별 적발건수는 서울이 3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90건, 대구 193건, 충남 11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7대 학원중점관리구역 적발 건수는 서울 대치동이 94건(27.7%), 중계동 59건(17.4%), 경기도 분당 46건(13.6%), 대구시 수성구 39건(11.5%), 경기도 일산 37건(10.9%), 서울 목동 34건(10%), 부산시 해운대구 30건(8.9%) 등의 순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학원 927곳(63.1%)에는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가, 교습정지 70곳, 등록말소 7곳, 고발조치 184곳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282곳은 현재 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시ㆍ도 교육청과 함께, 기숙사를 포함한 대학시설 등을 임대하여 운영되는 영어 캠프, SAT, 논술대비, 자기주도학습 등 불법운영에 대한 집중지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시행에 따라 사교육비 상승이 우려되는 외국어학원과 불법고액과외등에 대하여도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학원과 고액학원에 대하여 국세청 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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