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헌법재판소는 11일 통합진보당이 검찰의 통진당 서버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과 진보당탄압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통합진보당의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통진당 측은 검찰이 통진당의 당원명부를 증거물로 압수한 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도 이같은 맥락의 대응이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비례경선 부정의혹이나 중앙위 폭력사태에 수사에 당원명부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검찰의 정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당원명부가 든 서버 압수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통합진보당은 지난달 25일 “검찰의 압수수색은 탈당자까지 포함해 20만명에 달하는 당원들의 정치적 신념의 발현과 정당 활동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달 22일 통합진보당 당원명부와 선거인명부, 비례대표 경선 투·개표 기록, 투ㆍ개표 기록 등 경선관련 자료가 담긴 서버를 압수해 분석중이다./yj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