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11일 지난 8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 불을 낸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초등학생은 학급 친구들 사이에서 ‘돼지’ ‘더럽다’라는 놀림을 들으며 왕따를 당했고, 집에서도 부모가 자신의 양육문제로 다툼을 벌여 교실에 방화를 저질렀다.
경찰은 이 초등학생의 부모는 이혼한 상태라고 밝히며 현재 할머니, 고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조용한 편이지만 정서적으로 불안한 증세를 보여왔다고 했다.
왕따가 싫어 발생한 방화사건으로 인해 교실과 교실 내에 있던 에어컨, TV 등을 태워 29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방화를 저지른 이 초등학생은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로 인천지법 소년부에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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