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동국대학교가 신정아(40)씨 학력위조 사건과 관련해 학력확인을 소홀히 해 대학평판도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동국대에 따르면 미국 코네티컷 주 연방법원은 지난 8일 동국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동국대의 주장이 이유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현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 신씨 사건 이후 동국대의 대학 경쟁력 수치가 특별히 하락하지 않았고,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며 “예일대가 동국대에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국대 관계자는 “소송기각에 학교 내부적으로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이다. 곧 학내 입장이 정리되는 데로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동국대는 2005년 신씨를 교수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예일대 측에 등기우편을 보내 박사학위 확인 요청을 했다. 당시 예일대 측은 팩스를 통해 “신씨의 학위가 있다”는 답장을 보냈다. 그러나 신씨를 둘러싼 가짜 학위 파문이 일자 예일대는 처음에 동국대의 등기우편을 받은 적이 없고 팩스는 위조됐다고 해명했다가 2007년 뒤늦게서야 ‘행정 착오’를 인정한 바 있다.
파문 이후 동국대는 법학전문대학원 지정 신청에서 탈락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2008년 미국 법원에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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