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강의료·허위광고 대상
교과부 8월말까지 집중단속
불법 사교육과의 전쟁을 약속한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번에는 외국어학원을 겨냥했다. 교과부는 12일 이날부터 8월 말까지 고액의 강의료를 받고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외국어학원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시ㆍ도 교육청 소속 8000여명의 단속 인원을 투입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과 고액학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국세청 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모텔을 개조해 주말 캠프를 개최하는 등 주5일수업제를 악용한 불법 학원을 무더기로 적발해 고발,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교과부가 이처럼 불법 사교육과의 전쟁에 적극 나선 것은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과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시행으로 인해 사교육비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주5일수업제 시행으로 학원에서 교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3%가량의 사교육비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는 시ㆍ도 교육청과 함께 기숙사를 포함한 대학시설 등을 임대해 운영하는 영어캠프 등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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