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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수락산 산불 방화범 끝까지 잡는다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최근 수락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산불에 대해 범인을 신고하거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주민에게 다음달 31일까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수락산 노원골에서 발생한 산불이 등산로를 따라가면서 여러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미뤄보면 방화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범인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을 내건 것이다.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는 ‘산림보호법 제48조’에 따라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락산에서는 지난달 22일과 31일 2건의 산불이, 이달에는 2일과 3일 시립노인요양소 뒤편 400m 지점 등 인근지역에서 2건 등 모두 4건의 방화추정 산불이 나 2만2363㎡의 산림이 불에 탔다. 이는 초등학교 운동장 4개와 맞먹는 규모다.

노원구는 곳곳에 신고포상금 지급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해 주간과 야간에 산불예방 순찰 및 감시를 강화했다. 또 수락산 산불발생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산불 가해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범인을 검거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산불방화범 신고나 제보는 구청 공원녹지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2116-3949~55)로 하면 된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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