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50cc미만 오토바이 사용신고 안하면 과태료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앞으로 서울시내에서 50㏄ 미만의 오토바이를 이용할때는 관할 자치구에 사용 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6월 말까지 일명 ‘스쿠터’ 등 50㏄ 미만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시민은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한뒤 주소지가 등록된 자치구청에 사용 신고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고

신고 대상은 최고 시속 25㎞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50㏄ 미만의 이륜 자동차로 도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 바이크, 모터보드 등은 제외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다음 달부터 50㏄ 미만의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형사 입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에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를 도입함에 따라 시에서도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며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소유자 인감증명 대신 신분증 사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