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 투자유혹
685억 사기 유사수신업체 대표등 검거
주부 A(61) 씨는 지인에게서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투자원금이 보장되고, 투자금의 연 2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매월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업내용도 그럴 듯했다. 친환경에너지사업의 하나인 태양광발전사업을 한다고 했고,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업의 일환으로 섬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이었다.
상담차 업체에 간 A 씨는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생산되는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고, 남해의 질마도라는 섬을 개발해 관광지로 만드는 사업을 한다는 상담사의 이야기에 쏙 빠져들었다.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수익금도 많아진다는 업체관계자의 말에 A 씨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10억원을 빌려 투자하는 등 모두 22억원을 투자했다. 약속대로 매달 통장으로 3300만원의 수익금이 들어오면서 A 씨는 장밋빛 인생을 꿈꿨다. ‘돈이 돈을 벌 수 있게 한다’는 말이 거짓은 아니었네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사이 A 씨의 원금은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돌려막기하는 데 쓰였다. 허위사업을 빌미로 투자자들을 모은 유사수신업체에 사기를 당한 것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태양광발전 사업과 부실채권 사업(NPL), 섬개발 사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주부 등 피해자 3600여명으로부터 총 685억원 상당을 불법 수신해 편취한 업체 대표 B(52) 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 일당은 상담ㆍ투자자 모집ㆍ자금관리 등 전문 조직을 갖추고 투자금을 수신한 후 차명계좌 등 투자금을 관리하며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식 원금상환 및 수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30억원 상당의 투자금은 대표 개인이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매달 수익금이 지급되는 것을 믿고 사기를 당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경찰이 조사내용을 알려줘도 ‘그럴 리 없다’고 피해사실을 믿지 않으려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사수신업체는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달콤한 말로 서민 피해자들을 현혹해 가정파탄에 이르는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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