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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자살 고교생 가해자 영장신청 방침
대구 고교생 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2일 가해학생 A(16)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11일 A군을 상대로 3차 조사를 실시해 폭행 20건, 상해 2건, 갈취 3건 등 수십건의 범죄행위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하지만 A군은 대부분의 범죄 행위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확인한 폭행혐의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매주 일요일 축구모임 또는 학교에서 숨진 B군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경우다. 상해의 경우 지난해 10월말 축구를 하다가 손으로 뺨을 때려 B군의 고막이 파열되는 상처를 입히고, 같은해 7월 19일 PC방에서 온라인 축구게임을 무성의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 얼굴을 때려 B군의 입술이 찢어지는 상처를 낸 혐의다.

갈취는 지난해 중학교 3학년 시절 학교에서 골키퍼 장갑, 미술용품, 운동복 등 빼앗은 경우이고, 강요는 가방을 강제로 들도록 하거나 항상 자신의 집까지 바래다주도록 강요한 혐의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입술을 찢어지게 한 사실은 정확한 날짜·장소를 인정한 반면 다른 상해·갈취·강요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및 상해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되 A군이 입원 중인 점을 고려해 영장신청 시기를 며칠 늦출 예정이다. 

<대구=김상일 기자>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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