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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
[헤럴드생생뉴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실업자로 허위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모 사회복지법인 근로자 A(48)씨 등 관련자 6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부정수급 의심자 13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차명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한 사업장의 대표자나 관리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직접 수급한 근로자들이다.

고용부는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79명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1억1300만원 등 총 3억2500만원의 징수 처분을 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11일부터 전국 7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자로 밝혀지면 실업급여 지급 중단과 추가징수 조치를 하고 관련자를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가까운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 하면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제보와 포상 실적은 2009년 360건에 1억67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568건에 3억5000만원으로 증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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