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의 검사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성서경찰서 합동수사팀이 박모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검사가 지난달 3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개인 사정으로 조사 받을 수 없다”며 불응함에 따라 이날 사건축소 종용 및 폭언을 한 혐의(모욕)로 박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신청했다.
경찰은 또 “고소인(경찰 간부)과 피고소인(검사)의 주장이 엇갈려 대질이 필요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강제 구인절차를 밟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서부지청이 박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지만, 국민들이 검찰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며 정당한 법절차를 촉구했다.
한편 경찰이 관찰 지청에 근무하는 검사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김상일 기자/smile5678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