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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서 돈받은 국세청 전 서기관 구속영장
2012.06.12 20:48
[헤럴드생생뉴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12일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전직 국세청 서기관 남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2009년 말∼2010년 초 솔로몬저축은행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남씨를 체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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