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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한성주 동영상’ 유포에 대해...
[헤럴드생생뉴스]방송인 한성주씨(37)가 인터넷에 동영상을 유포했다며 전 남자친구인 미국인 크리스토퍼 수(31)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중지를 결정했다.

서울동부지검에 12일 크리스토퍼 수가 지난해 12월 인터넷상에서 한씨 관련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수사를 받다 최근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크리스토퍼 수가 지난해 3월 한 씨와 한 씨 가족 등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제기한 고소건에 대해서도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



기소중지는 고소인이나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의 소재가 불분명해 수사가 어려을 경우 이를 잠정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크리스토퍼 수가 외국에 있으면서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이서 기소중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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