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설치해 허가를 받은 뒤놓고 나중에 사무실이나 상점 등으로 개조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주차장에 대해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2일부터 두 달간에 걸쳐 약 25만개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주차장은 원상복구할 때까지 특별 관리하고 시정을 하지 않으면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매년 시 전체의 25% 수준을 대상으로 시행하다보니 한번 점검했던 주차장을 다시 점검하기까지 4년이 걸려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처음으로 시내 전수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시는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 주차취약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사무실ㆍ주거ㆍ점포ㆍ식당 등으로 개조한 주차장, 물건을 쌓아두거나 담장ㆍ계단을 설치해 주차장 기능을 상실한 곳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을 때에는 주차장 형태를 유지하다가 승인 직후 용도 변경을 하는 행위도[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설치해 허가를 받은 뒤 나중에 사무실이나 상점 등으로 개조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주차장에 대해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2일부터 두 달간에 걸쳐 약 25만개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주차장은 원상복구할 때까지 특별 관리하고 시정을 하지 않으면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매년 시 전체의 25% 수준을 대상으로 시행하다보니 한번 점검했던 주차장을 다시 점검하기까지 4년이 걸려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처음으로 시내 전수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시는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 주차취약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사무실ㆍ주거ㆍ점포ㆍ식당 등으로 개조한 주차장, 물건을 쌓아두거나 담장ㆍ계단을 설치해 주차장 기능을 상실한 곳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을 때에는 주차장 형태를 유지하다가 승인 직후 용도 변경을 하는 행위도 점검한다.
jycafe@heraldcorp.com